'DNA 은행' 만들어 미아찾기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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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아찾기에 DNA 감식 기법이 도입돼 장기미아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미아.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DNA 감식을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자신의 DNA 샘플을 제출하면 경찰이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유전자센터로 보내 무연고 아동의 DNA와 비교 분석한 뒤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르면 올 7월부터 전국의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1만8천여명의 무연고 아동(18세 미만)을 대상으로 DNA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경찰은 올 하반기 예비비 심사 때 예산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청 이금형(李錦炯)여성청소년과장은 "미아가 보호시설에 맡겨졌을 경우 시일이 오래 지나면 얼굴.체형 등이 변해 보호자가 만나도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DNA 감식기법을 활용하면 부모들이 미아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샘플을 채취할 때 보호시설 관리자의 사전동의를 얻고 아동 관련 시민단체와 사회복지사 등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아동의 신상자료는 보건복지부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국과수가 나눠서 관리하며 미아 발견 목적 이외엔 DB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정신지체장애인과 치매 노인에게까지 DNA 샘플을 채취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유전자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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