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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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1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이 달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 한꺼번에 낼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1월 납부 때는 연간 세액의 10%를, 3월 납부 때는 7.5%, 6월 납부 때는 5%, 9월 납부 때는 2.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실례로 배기량 2000cc 승용차(신차)의 자동차세를 이 달에 선납하면 연 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000원을 덜 내도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 세액을 전자납부해도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폐차·말소되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선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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