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改名 허용-내년1년간 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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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 1년동안 국민학생에 한해 개명(改名)이 전면 허용된다.
대법원은 26일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내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국민학생들의 개명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개명을 원하는학생들은 관할 교육청에서 나눠주는 개명허가신청서 에 담임교사의확인을 받아 호적 등.초본과 함께 제출하면 별다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고도 이름을 바꿀수 있다.
개명신청은 개별 또는 학교별로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일정량을 모아 일괄신청할 경우 송달료도 면제해 준다.
법원이 밝힌 개명 대상은 ▲성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는 이름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이름 ▲욕설로들리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름 ▲흉악범이나 부도덕한 사람을 연상케 하는 이름등으로 본인이 원치 않는 이 름은 대부분 개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은 2회 이상 개명신청은 허용하지 않으며 인명용 외의 한자를 사용한 이름이나 일반 관념상 용납할 수 없는 이름은 개명할 수 없도록 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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