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빌려줬어도 직접진료했다면 無罪-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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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의사가 무자격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줘 의원을 개설토록 했더라도해당 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해 왔다면 의료법 위반행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6일 한의사 朴원영(35.서울은평구응 암동)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벌금 2백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행위는「타인이 그 면허증으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의료기관 개설신고를하는데 면허증을 빌려줬더라도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 료행위를 했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면허증 대여로볼 수 없다』고 밝혔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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