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賂 세무직5명 모두 5년실형 확정-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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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공무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금품을 주었더라도 돈을 준 이유가 공무와 관련이 있다면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23일 세무공무원들에게 3억원을 준 울산 D건설 대표 鄭차복(54)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2년.집행유예3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세무공무원들의 공갈.협박에 의해3억원을 건네줬고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을 돈으로 매수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뇌물의 대가로 세금을 감면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공여죄에 해당된 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鄭피고인을 협박해 3억원의 뇌물을 받은세무공무원 5명에게 모두 징역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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