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로 생긴 피해도 보상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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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해 지역 어민들이 ‘피해 대책위원회’를 발족,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고 초기에 오염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가 ‘유류 오염사고 보상 안내’책자를 만들었다.

 ◆유출된 유류는 수산동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어장에 유류오염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와 수중과의 가스교환이나 빛의 투과를 막는다든가 수온 상승을 일으켜 생물의 서식 조건에 악영향을 끼친다.

 해초는 일반적으로 표면이 점질물로 덮여있어 유류의 부착이 어려워 유류 오염이 심하지 않을 경우 생물적 기능장애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간조시에 노출되는 해초에 석유가 달라붙어 햇빛을 받게되면 말라죽게된다.

 패류는 유류로 오염이 되면 암석 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쉽고 석유성분의 용해 농도에 따라 먹이를 먹는 기능이 마비돼 끝내는 죽고만다.

 어류는 비늘에 석유가 부착되면 세포가 석유의 유해물질에 파괴되고 가스 교환기능이 저하돼 폐사한다. 또 수중의 유분 농도가 0.01ppm 이상인 바다에서 잡은 고기에는 냄새가 배어든다.

 ◆보험사(P&I)와 국제기금(IOPC Fund)가 인정하는 피해 유형은=유류 유출로 발생한 직접피해는 물론 간접피해와 순수 경제적 손실 및 환경 피해,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손해는 가해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며 특히 긴접 피해나 경제적 손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언론 보도나 풍문(風聞) 등으로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해수욕장의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상한 이외의 수산업 피해도 보상 가능=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피해유형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국내 어업 특성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어선어업(휴업, 휴어, 어획감소, 어장전환, 어선어구 오염손해 등) ▶양식피해(해조류 및 어패류 폐사 등) ▶정착성 어업(폐사, 감수, 품질저하, 채취금지조치 손해 등) ▶기타(방제비, 회의비, 조합수수료, 환경피해 손해 등)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어업 피해 유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사고 지역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대책비는 보상청구 못해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방제대책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는데, 방제대책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회의비, 직원의 초과 근무수당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제대책이 아닌 피해대책을 위한 회의비, 교통비 등은 보상청구를 위한 입증비용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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