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교실>급증하는 특허 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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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지난 10년동안 3.5배 증가」- 미국.유럽.일본등 소위 「삼극(三極)」국가에서 81년부터 92년까지 특허심사처리 결과를 다투는 심판청구건수가 늘어난 실적이다.
최근 5년동안 일본에서 특허에 관련된 분쟁에 말려들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제 조업체의 56%나 되며,당사자간에 화해등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해 소송사태까지 진전된 것은 전업체의 18%나 되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말하자면 일본 의 절반이 넘는 업체가 분쟁에 휘말리고,5분의1에 가까운 업체는 그 어려운 재판까지 당하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60년에특허청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75건,70년에 5백83건이던 것이80년에는 2천1백건,93년에는 무 려 4천8백건으로 급증하고있다.외국인이 한국에까지 와서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도 80년에는 67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에는 11월말 현재 4백38건으로 무려 6배이상이나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권리자들의 자기권리를 지키려는 노력도 한층 높아진 때문으로 본다.특히 날이갈수록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개발투자비도 현저히 증대되어 많은 부담속에 얻어진 개발성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열망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진정으로 산업계의 특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때임을 거듭 강조하면서,이와 관련해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이 특허청직원들의 고생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우선 특허심사관들의 1인당 연간처리량이 미국 91건,일본 2백52건에 비해 우리나라는3백21건이나 된다.그리고 거절처분을 받은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9%인 반면 일본은 15%나 된다.더욱이 심판을 한 결과 거절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것은 한국이 전체 청구건수 의 48%,일본은 67%나 된다.또한 거절처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들의 업무량도한국은 총19명이 각자 연간 평균 2백18건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무려 3백10명이나 되는 인원이 1인당 80건만을담당하고 있다.그런 데도 심판관들의 심판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라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파기율은 한국 24.8%,일본 24.4%로 거의 같다.한마디로 우리 특허청 직원들은 심사.심판건수 모두 외국에 비해 훨씬 적은 인원으로 몇배의 업무량을 비교적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참으로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업무량은 많지,잘못 등록해주면 가차없이 재판이 청구되지….이같은 긴장의 연속으로 특허청에는 항상 10여명의 직원들이 스트레스병에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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