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규제 법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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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훈처는 21일 "향군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구체화한 내용의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군은 앞으로 특정 정당의 정강 및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보훈처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향군회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징계 조항까지 신설됐다.

그러나 향군은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개정 법률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향군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반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 등에 대해 반대시위와 서명운동을 했던 것을 문제 삼아 대못질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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