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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인력관리 범정부차원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불법체류.무단이탈자를 양산해온 외국인 인력정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바뀐다.
상공자원부는 16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기본수당을 월 2백~2백60달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국내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인 26만원(3백20달러)으로 올리기로 하는등 연수생 이탈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관계기사 31面〉 이같은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월 50만~80만원의 임금과 함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전직이 가능한데반해 연수생들은 합법체류자면서도 연수수당이 불법체류자의 절반수준인 월 25만~40만원에 불과하고 산재보험가입과 전직이 불가능하도 록 돼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국가별로 차별화돼 있는 기본수당을 균일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연수수당의 상향조정및 국가별 수당차별화 폐지는 22일 개최되는「산업기술연수 협력사업운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노동부는 연수생을 산재보험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적극 검토하고 보사부는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가입허용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등 근로조건.복지부문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법무부등과 공동단속체제를 유지해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법정최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하고▲송출기관의 불합리한 연수생 선정관행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며▲이탈률이 가장 높은 조선족 연수생들에 대해서는 입국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두어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기획원.노동.상공.법무부등 4개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연구반은 16일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대폭 수술키로 하고 기능실습제도등 세가지 방안을 마련,내년 1월중 공청회를 거쳐 한가지 방안을 선택할 계획이 다.
정부가 마련한 첫번째 개선방안은 일정기간의 실습기간중 연수성과등을 평가하고 기능수준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정식 고용관계를 맺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실습제의 도입이다. 기능실습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이 「연수」에서 「특정활동」으로 변경되며 이 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등 노동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체류기간은 연수기간을 포함해 2년이내로 제한되며 실습기간은 연수기간의 1.5배까지로 한다는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은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을 취업근로자로 고용하는「고용허가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 고용.취업을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따라 규제토록하되 체류허가는 법무부가,노동허가는 노동부가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제도가 채택될 경우 외국인고용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외국인 고용관련조항을 추가해 개정할 예정이다.
〈李夏慶.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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