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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도우미] 시가 13억원 넘는 상가 아들에게 공짜로 임대 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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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아들에게 상가를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국세청은 자녀에게 월 2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보고 임대소득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낮춘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녀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아버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본 금액(월 2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매겨진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세한다. 부동산의 가액이 13억2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아들은 또 실제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홍씨가 아들에게 월 200만원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경우엔 어떻게 될까. 홍씨가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상가 임대는 용역에 포함된다. 아들이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가보다 낮게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오히려 특수관계자(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또 아들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 다만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고 규모가 1000만원 이상인 것에 한해 적용된다.

이처럼 가족 간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차가 이뤄질 경우 소득세·증여세·부가가치세와 같은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한 계약서와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 내역을 미리 준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임용천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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