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 자유화 정부의 정책방향과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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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유가와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정부가 더 이상 특정산업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거나 시장구조를 외면한 채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는원칙에 따른 것이다.
유가의 경우 정유사의 공장도가격뿐 아니라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가격도 자유화된다.이에 따라 타사(他社)에 비해 싼 원유를사 오거나 관리비부담이 적은 정유사는 값을 낮출 수 있고 같은기름을 파는 주유소들도 자금사정이나 판매량에 따라 마진을 알아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커지게 된 셈이고 이과정에서 정유사간에,또 주유소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그러나 갑자기 가격을 자유화할 경우 예상되는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공자원부는 시행후 6개월 동안 사전신고제 를 실시해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자유화 시행 1~2년후 시장을 개방할 계획인데 이때 외국업체들은 우선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석유수출.입업체로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외국업체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망까지 장악할 경우 국내정유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정유업도 신규진입이 완전히 풀려 대기업의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서는 계열사들의 자체 석유소비량이 많은 한진그룹의 진출이 유력하다.또 삼성그룹과 미국의 액손.모빌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석유화학처럼 과잉중복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나오고 있다.김효성(金孝成)석유가스국장은 『기업 스스로 국내외수급상황을 고려해 진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마음대로 진출하 되 성과가 안좋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석유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자유화이후에도 비상시에 대비해 강력한 조정명령권을 비롯,각종 개입장치를 마련해놓았다. 예컨대 정유사의 수입이 내수공급량의 30%이상일 경우관세나 기금을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계속 원유보다 높게 책정해 국내 정제를 우대하기로 한 것이다.또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오르내림으로 세수(稅收)가 줄■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의 특별소비세는 종가세(從價稅)에서 종량세(從量稅)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유가.수출입.석유정제업 등 3개 부문을 동시에 자유화할 방침이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석유사업법의개정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유가자유화만 내년초 먼저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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