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회공헌度도 공시-내년 不實여신율등 67항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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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은행들은 자원봉사등 사회를 위해 공헌한 활동 내용과임직원들에게 빌려준 대출총액등을 일반에게 반드시 알려야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자신들의 대출운용방침이나 상품.서비스 수준까지 일일이 알려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은행경영통일공시」를 위한기준안을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오는 9일 열리는 은행연합회총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올해 영업의 결산이 끝나는 내년 3월말부터 4개월 안에 은행별로 공시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본점과 전국의 각 지점에반드시 1년간 비치해 모든 고객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학계와 관련기관에 일일이 배포해야한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지점들에 대해서는 지점만의 경영공시가 의미가 없는 점을 들어 이번에 마련된 공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이 알려야하는 공시 내용은 총 67개 항목으로 이중 62개는 필수항목이고,나머지 5개는 임의 항목이다.이 정도면 은행들이 자신들의 시시콜콜한 살림살이를 거의 모두 일반에게 보여주는 수준이다.
필수공시항목에는 임원문책사항.기관경고.부실여신상황에서 부터 은행이 사회에 공헌한 자원봉사내용과 예금.대출상품을 이용할 때주의할 점,서비스 안내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실여신 공시와 관련해서는 1백억원이상 대출받은 법정관리업체와 부실이 늘고 있는 업체(회계연도중의 부실여신 증가액 기준 시중은행은 10억원이상,지방은행은 5억원이상)가 공시대상이 된다. 또 임직원대출현황을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고객의 은행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93년말 현재 시중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총액이 1조3백억원(전체 가계대출의 16%)인 마당에 공시하지않는 것은 은행 사정만을 감안한 것』이라고 은행감독원이 주장,관철됐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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