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땅밑도 위험가득-주택가 곳곳 가스기지 관리한 法網허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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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날까.서울의 지하(地下)가 불안하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순간에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아현동 가스공급기지를 계기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가 또다른 문제로 제기됐다.
〈관계 기사 3,4,17,22,23面〉 지하를 관통,수맥처럼설치된 가스배관이 자주 파헤쳐지고 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며이번에 사고를 낸 정압소등 시설은 지하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여서 관리에 허점이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주택가설치=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10개소의 가스공급기지중이번에 사고가 난 아현을 비롯,독산.자양.합정등 4개소는 불과30~40m안에 상가.일반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 있다.더구나 이들 시설은 별다른 접근금지시설및 표지판 없이 외부에 그냥 노출돼 있어 안전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같은 가스공급시설은 현행법상 그 설치를 규정할 아무런 법적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가스공사가 원하는 지역에 마음대로 시설할 수 있다.
◇법규미비=가스관련법규에는 지하가스공급기지가 엄청난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는 1급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현행 소방법상 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다.소방법시행령에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의료시설,통신차량시설, 공장시설,위험물저장처리시설등 24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소방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을뿐 가스시설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있다.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사업법.LPG안전및 사업관리법등에 의해관리되는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고압가 스등 가스시설에 대한 인.허가업무는 상공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가스시설에 대한 각종 점검도 소방서에서 맡을 수없다는 것이 소방본부측의 설명이다.
서울시소방본부 김국래(金國來)방호계장은『가스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지만 가스시설자체가 아니라 가스시설안의 소방시설 유무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어 법적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술한 관리체계=현행 가스시설 관리는 한국가스공사가 공급설비에 대한 가동상태와 누설여부등 확인을 위한 보수점검을,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급원에서 가정사이의 모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점점검을 책임지고 있으며 각 가정의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은 각 도시가스 회사에서 실시하는등 2,3중의 체계로 나뉘어 있어 충실한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
통상 가스공급기지 1개소당 안전점검요원 2명이 조를 편성,매일 2회 가스누출등의 안점점검을 실시하도록 돼있지만 점검요원도보수요원 67명,순찰요원 41명에 불과하다.
특히 가스공사측은 이들 안전관리요원의 작업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요원중 가스관련자격증 소지를 의무가 아닌 권유사항으로 규정,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은 전체의 50%에도 못미쳐 전문성 확보는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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