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대부업체 35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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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러시앤캐시·리드코프 등 35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러시앤캐시 등 3개사는 무이자 대출 기간이 5~15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30일, 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 표기했다. 위드캐피탈은 신규 고객에게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금리를 적용했고, 제일금융프라자 등 19개 업체는 1, 2금융권과 업무계약을 했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의 심벌마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신력이 높은 것처럼 선전하거나, 자본금·사회공헌활동·수상 실적 등을 꾸며 광고한 업체들도 많았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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