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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주5명 소환 취득세 減稅비리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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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강남.서초.강동구청의 신축건물 취득세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일 취득세 자진납부과정에서 공사도급 계약서를 구청에 제출치 않은 대형건물 건축주 5명을 소환,담당 공무원과의 결탁 여부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2년1월부터 9월사이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의무적으로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구청 취득세 부과 근거서류에 첨부돼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것이다. 검찰은 취득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이들 건축주들이 서울 강남구청 담당공무원과 짜고 공사도급액을 줄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범행을 은폐키 위해 계약서를 없애는등의 방법으로 취득세액을 낮춰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들 건물의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서 결재란에 담당자와 주무계장의 결재도장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강남구청 세무과 7급 김환호(金煥浩.44.구속)씨등을 상대로 누락경위및 내부 공모 여부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92년부터 93년 상반기에 취득세를 납부한 서울 역삼동 대형신축건물중 10건도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서에 결재가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건축주들을 소환해 담당 공무원들과의결탁 여부등을 조사키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넘겨받은 강남구청의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철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신고철에 담당과장 결재를 받지 않은 건물이 29건이나 되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건물 건축주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줄여줬거나 취득세가 적게 부과돼 추가징수를 하면서 또다시 세액을 줄여준뒤 결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S건업과 인천 H건설등 취득세 1천만원이상을 납부한 건축물 시공회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건축주의 실제공사계약금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금액의 동일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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