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이명박 vs 반이명박 '검사 탄핵안' 대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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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BBK 사건을 담당한 수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관계기사 6, 8면>

신당은 11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소집에 불응할 경우 민주노동당.민주당.창조한국당 등과 함께 수사 검사 탄핵안과 'BBK 사건 관련 이명박 특검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선용 정략적 행태"라며 본회의장 점거 등 실력 행사도 불사키로 했다. 이방호 사무총장과 심재철 원내수석 부대표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한때 본회의장 내 국회의장석을 기습 점거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임채정 국회의장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는 동시에 '이명박 특검법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했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돼야 탄핵 대상이 되는데 이번 건은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특검법은 법치주의와 헌정을 파괴하는 정략적 발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온몸을 던져 저지하겠다"며 본회의장 점거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임채정 의장에게 "본회의를 개의해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당의 김종률 원내부대표는 "현재 한나라당을 빼놓고 다른 모든 정당이 이명박 특검법과 수사검사 탄핵소추에 동의하고 있다"며 "(본회의 상정 시) 155석 안팎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끝까지 방해하면 국회법상 경호권 발동 요청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와 특검법의 직권 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의장실로 임채정 의장을 찾아가 각각 본회의 개회 요구와 개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 의장은 일단 본회의 개회를 12일로 연기했고 한나라당은 두 시간 만에 농성을 풀었다.

한편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도 신당과 한나라당은 BBK 사건 수사와 관련, 정성진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정욱.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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