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경기도 盜稅 7차례 보고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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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갈수록 더 깊은 환부(患部)가 드러나고 있는 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내무부와 경기도가 부천시의 세금횡령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의초기단계에서부터 손금 들여다 보듯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따른 자체진상파악,변상조치등의 적극적인 조치등을 취했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 확인된 경기도의「지방세(징수)관련 감사동향보고」(10월19일,11월14일,11월18일분)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감사원감사 시작후 7차례에 걸쳐 중점감사내용,비리유형.규모.관련공무원현황등에 관해 일지(日誌)형식으로 내무부에 보 고한 것으로 돼 있다.감사막바지였던 11월14일 경기도는 횡령액수를 18억4천5백만원(3백3건)으로 파악,감사원이 22일 최종발표한 22억4천1백만원에 거의 근접한 내용까지 알아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는 11월14일 횡령혐의가 확인된 부천시세정과 박정환(朴正煥.37)씨등 8명의 비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도 아무조치 없이 방치해 이들중 일부는 감사원 감사 종료후에도 근무하다 달아나기도 했으며 소사구세무과 임동규(林東奎 .37)씨는변상독촉을 받다 지난10일부터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보고서에서는「근무중」으로 기재,내부적으로「조치」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이들 보고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천시에출장가거나 각 구청 관계자들의 진술 을 토대로 작성,내무부 감사담당관실에 팩시밀리로 매일 전송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그간『모르고 있었다』고 발뺌해 온 내무부와 경기도가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선까지 이를 보고 받았으며 또 보고를 받은「책임자」는 어떤 지시와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임경호(林敬鎬)경기도지사는 지난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에야 세금횡령사건의 전모를 처음 알게 됐고그날 도 감사담당관이 내무부 감사담당관에게 서면보고했다고 발뺌해 왔다.
지방세무행정의 최상급기관인 내무부도 지난 21일 경기도로부터보고 받은후 세금횡령 전모를 알게 됐다면서 내무부와 경기도가 감사진행중 세금횡령사실을 알고 축소.은폐를 시도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 왔다.
최형우(崔炯佑)내무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지난9월 감사원이 부천시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갈 때부터 보고를 계속 받아오기는 했다』고 인정하면서도『큰 사회문제가 될 정도의 중대사안임은 21일 감사관 보고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밝 혔다.
특히 인천시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일어난 뒤『내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인천같은 대형 세금횡령이 저질러진 사실이 드러날 경우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崔장관에게까지 감사도중의 이같은 경기도 보고내용이 올라간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에도 큰 상처가 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경기도지사는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상식적인 판단이다.
다음은 내무부내에서의 보고체계다.
감사관실에서 묵살했을 경우와 차관선에서 보고가 머물렀을 경우도 가정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능성이 희박하며어떤 경로든 崔장관이나 이효계(李孝桂)차관이 보고받았으리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鄭基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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