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위주 본회의 미흡-국회 제도개선委활동과 성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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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는 지난해 12월23일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국회제도 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했다.국회 스스로가 달라져야 한다는필요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외부인사들까지 포함시켜 각종 국회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었다 .
이 위원회는 박권상(朴權相.칼럼니스트)위원장을 비롯해 역대 원내총무를 지낸 김영배(金令培).김용태(金瑢泰).김원기(金元基).김종하(金鍾河).이종찬(李鍾贊)의원등과 언론계.법조계.학계인사등 15명으로 구성됐다.이 위원회는 지난3월 보름간 미국과캐나다의 의회제도를 시찰하는 활동을 벌이는등 4월15일까지 14차례의 회의를 가졌다.그 결과 위원회는 국회운영 전반에 관해61개에 달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일하는 국회」「생산성있는 국회」를 앞당기기 위한 것들이었 다.여야(與野)간 협의과정에서비록 10개안이 제외되기는 했지만 지난 6월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이중 51개의 개선안을 수용한 새 국회법이 통과됐다.이에 따라 바뀐 국회법 중에는 특히 눈에 띌만한 것들이 적지않다.
우선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는데도 개원(開院)협상 과정에서국회 활동이 정지될 것을 우려해 원(院)구성시기를 법적으로 규정했다.총선후 최초 임시국회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7일안에 열도록 못박은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매년 1월10일까지 1년치 국회 일정을 마련하도록 국회법에 못박았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국회 본회의 풍경을 토론위주로 바꾸는 각종 제도를 도입한 것이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의 백미(白眉)다.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시간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여 연설조의 장광설을 사라지게 했으며 「4분 발언제」를 새로 도입,본회의때1시간 한도내에서 의원 누구나 4분씩 발언할수 있게했다.또 회기중 대형사고나 중대한 외교현안 발생 등에 대비해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으로 대정부질문을 요구할수 있는 「긴급현안 질문제도」도 도입했다.
또 ▲안기부를 대상으로한 정보위원회의 신설▲월2회이상의 정례적 상임위 개최▲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의 의무화등은 「국회 개혁」으로까지 평가됐다.
물론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채택되지 못한 개선안도 적지않다.예결위를 상설화하는 안은 당정회의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여당의 주장과 상임위의 할일이 없어진다는 야당의 지적으로 무산됐다.국회의장 당적(黨籍)이탈문제도 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인사(人事)청문회제도」 또한 채택되지 못했다.
이렇게 제도개선은 됐다하나 정치투쟁에 공전되거나 여당단독 운영의 폐해를 막을 장치는 아직없다.
〈朴承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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