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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한국 개발제한-美,민간용에도 적용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국(美國)이 한국(韓國)에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제동을 걸고 있어 한미(韓美)간 갈등을 빚고 있다. 美측은 최근 우리정부에 그동안 지대지(地對地)미사일인 현무개발에만 적용해왔던 「사거리 1백80㎞이상 미사일개발 제한」규정을 모든 로켓.미사일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美측은 최근 공문을 발송,한국이현무등 군사용 미사일은 물론 기상관측이나 인공위성 발사용등 민수(民需)및 과학용 로켓까지도 사거리 1백80㎞이상 개발할 때는 美측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 이다.
정부는 지난 90년 지대지미사일 현무를 개발하면서 미국이 기술을 지원하는 조건으로「한국정부는 1백80㎞이상 되는 어떠한 로켓체계도 개발.획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 1백80㎞를 초과하는 모든 로켓과 관련되는 기술은 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항공우주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관측로켓도 美국무성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왔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그 불합리성을 들어 한미간 각종 안보회의에서 「현무」이외의 로켓.미사일은 「1백80㎞개발제한」규정과별개라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이에 美측은 우리측의 요구를 묵살한채 오히려 이 규정이 모든로켓.미사일에 적용되는 것임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문서로 수용하라고 우리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
〈金珉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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