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국유지 관리실태와 문제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비축해 놓은 국.공유지가 관할기관들의 관리소홀로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도로.청사등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확보해놓은 국.공유지가 자재적재.무허가 건물등으로 무단 점유당해 방치되고 있거나 정부.지방자 치단체들이 재정확보를 위해 매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정부가 전문인력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지 관리를 위임하는 바람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수행되지 않는가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 관련 시.군이 마 구잡이로 팔아버릴 소지또한 많아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이와관련,재무부는 국유지 관리를 전담할 별도 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국유지 관리를 관장해오던 내무부와지자체들의 반발이 우려돼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
93년말 현재 총국유지는 전 국토의 20%선인 60억1천4백만평이지만 이중 사용불가능한 도로.하천등을 제외하면 전체의 15%선인 44억5천1백만평에 불과한 실정이고 여기다가 지자체 소유인 공유지 17억2천만평을 감안해도 우리의 국. 공유지 비율은 전국토의 25.7%에 불과하다.
이는 토지공개념이 정착된 대만의 69.4%(87년기준)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토지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28.6%(90년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각종 도시개발로 도로등의 국.공유지를 많이 확보,수치상으로 지난 80년대말 국.공유지 확보비율 19.
8%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국가와 지자체들이 재정수입 명목으로 땅을 많이 팔아버려 93년 한해만도 실제 사용가능 한 국유 잡종지 7백만평이 매각됐다.이와함께 90~92년까지 3년동안 매각된 국유지는 7백56만7천평, 2조5백53억3천1백만원규모에달한다. ***문제점 정부는 90년대들어 부동산값 상승으로 공공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평소 국.공유지를 많이 비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어렵사리 확보한 땅을 매각,이 돈으로 일반 개발사업에 주력함으로써 당초 정부의 토지비축정책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왔다.
게다가 얼마든지 공공사업이 가능한 토지인데도 그대로 방치,특례매각을 노린 무단 점유를 양산시키는 관리허술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 잡종지에 대한 관리업무가 전문인력이 전무한 시.군에 대폭 위임돼 당초 목적대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관리를 맡은 지자체가 땅을 팔 경우 매각대금의 30%를 땅을 관리한 기관에 넘겨 국유지 활용 방안등을 세우는 비용에 충당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를 제대로 지키지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유지의 지자체 위임관리의 가장 큰 맹점은 지자체 공무원들의수준이 토지에 대한 권리분석.지적도 해석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낮다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에서 국유지를 선진기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애시당초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토개공등 토 지전문기관들의 진단이다.
여기다가 올해 처음 도입된 국유지 신탁제도는 국유지의 효율적활용이라는 면에서 커다란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당분간 대도시의 1백~2백평규모 자투리땅을 주차장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선진형 관리 기대難 무주(無主) 부동산,일본인 소유 토지,경계 불분명 토지,공부와 실제 지목 및 지적이 불일치하는 토지등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대부분 국유지가 소규모 필지로 분산.산재돼 있는 상태여서 관리주체가 세분돼 국유지의 효율적 집중관리가 어려운 것도 문제다. ***개선방안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기존 국유지 관리체계를 그대로 두면서 관련업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내무부측은 『지역의 국.공유지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지역 공무원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은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양성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재무부측 논리는 『지자제가 본격 실시되면 각 시.군이 국유지보다 공유지업무에 힘을 집중적으로 쏟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제에 국유지를 전담할 별도기관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受託 신청기관 많아 재무부는 조달시장 개방으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조달청을 국유지 전담청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이 국유지를 수탁(受託)해 전담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토지비축전문기관인 건설부산하 토지개발공사도 국유지업무를 맡겠다는 의사를 재무부쪽에 활발히 개진중이다. ***외국사례 『국유재산관리론』(이원준저.기공사.1992)에 따르면 일본.영국.프랑스.호주등 지자제가 성숙한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산이 분명히 구분관리되고있는 편이고 우리처럼 지자체의 국유지 관리를 일괄 위임하는 경우는 없 다는 것이다.
한국의 잡종재산에 해당하는 일본의 「보통재산」은 대장성이 이재국과 지방분국을 통해 직접관리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만 지자체.지방공공단체.정부출자법인등에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영국.독일등도 환경성산하 PSA.재무성등이 관리를 일원화해 맡고 있다.
〈洪承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