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盜稅비리 뒤끝미진.축소 분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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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경기도부천시 거액세금횡령사건의 연루자는 어느 선까지며 문책은누구에게까지 미칠까.
2개월전 발생한 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에 비해 규모.수법면에서 흡사한 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의 정부 뒤처리가 너무 미온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책임진 공직자가 부천시직원 일부에 국한되고 그 이상의 고위직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인천시북구청 세무비리의 경우에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측근중의 측근으로 「실세(實勢)시장」이던 최기선(崔箕善)시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이어 북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市세정과장.감사실계장은 물론주범 안영휘(安榮輝.54.前북구청평가계장.6급)씨 등이 범행한시기에 재직한 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市재무국장.市세정과장등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무더기로 해임을 당 하거나 징계 또는문책인사를 당했다.
더욱이 국가직 서기관 2명(북구청 부구청장및 총무국장 출신)은 지방직으로 강등처분까지 됐다.
崔시장을 제외하고 징계 또는 문책인사된 연인원은 서기관급 6명,사무관급 5명등 국가직 11명과 이사관 2명,부이사관 1명,서기관 9명,사무관 14명,하위직 28명등 지방직 53명 해서 모두 64명이나 된다.
이중 국가직 11명과 지방직 38명은 징계(징계중)를,국가직2명과 지방직 7명은 훈계 또는 경고를,국가직 사무관 4명과 지방직 서기관등 8명은 직급을 낮추거나 한직으로 전보했다.
이는 인천시가 81년7월 직할시로 승격된 이래 사상최대규모로인천시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말았다.
반면 부천시는 사건발생 6일이 넘도록 정부측 조치가 미미하기짝이 없다.
2개월여 은폐.축소에 급급하던 경기도는 언론에 공개된지 하루만에 조건호(趙健鎬.이사관)시장과 前원미구청장을 직권면직하고 구청장(지방서기관)3명을 직위해제하는 선에서 파문을 잠재우려한인상이다.
감사원의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나자 사법처리를 우려해 잠적한 하위직 4명을 직위해제(1명은 사표)했을 뿐 지금까지 별다른 후속조치를 않고 있다.
횡령혐의자 9명이 세금을 마구 착복하던 90년이후에 근무한 3개구의 세무업무 결재선인 전.현직 세무과장,부구청장은 물론 구청의 세정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시본청의 전.현직 세정과장,재무국장,부시장,시장(趙시장 제외)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물론 현재로서는 아무런 관련이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이들에 대해 조치할 명분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인천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휘감독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위의 시선이다.
게다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처신을 밝히는 공직자가단 한 명도 없다.오히려 은폐와 「면피」와 책임불감증이 판치고있다. 인천시가 사건발생 2일만에 1차로 수배자 4명을 파면하고 간부 12명을 징계위회부 또는 훈계조치한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더욱이 부천시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청의지도감독자에 대한 조치도 없다.
적어도 90,92년 부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고 특히9월부터 지방세감사를 겉하기식으로 실시한 경기도는 이번 사건에대해 일말의 책임을 져야한다.
부천시 세무비리가 인천시를 능가하는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경기도와 내무부가 「시간이 흘러 여론의 따가운 눈총만잠시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유야무야할 경우 시민들이 이를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富川=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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