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송자총장 재신임-거취 둘러싼 학내갈등 종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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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연세대 재단이사회(이사장 李天煥)는 23일 법원 1심판결에서총장선임무효 판결을 받은 송자(宋梓)총장을 만장일치로 재신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宋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빚어진 학내 갈등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학교발전에 새로운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이사회를 마친 李이사장은 『총장선임에 대한 1심 판결은 사학권능과 사학발전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판결이므로 이에 불복,항소키로 했다』고 밝혀 법적으로도 宋총장의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적문제와 관련,그동안 宋총장에게 지워진 멍에를 벗겨주고 학교발전을 위해 다시 뛰어달라는 권유의 뜻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만큼 연세대의 원로 구성원들은 宋총장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것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 宋총장은 지난 92년7월 취임하자마자 「학교발전기금 모금」「국제화 추진」등 학교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새로운 총장상을 보여줬다.
이때문에 宋총장은 이미 학교발전기금을 1천억원이나 모아 「비즈니스 총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학내외에서 큰 지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9일 국적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선임무효판결을 받음으로써 그동안의 활동과 업적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지만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게 된 셈이다.
宋총장은 이와관련,『본인의 부덕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그러나 재단에서 재신임을 해 준 만큼 연세전통을 이어 연세대를 세계1백위 대학안에 드는 명문으로 발돋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내 분위기가 이같이 흐르자 총장선임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김형렬(金炯烈.행정학)교수는 『재단이사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학내외의 여론을 고려해 총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일단 유보하겠다』고 밝혀 宋총장 거취를 둘러싼 교내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는게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金鍾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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