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비리 상납 정말 없었을까-부천 稅盜 감사원감사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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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천시 세무직공무원들의 거액 세금횡령사건은 2개월전 인천 북구청에서 발각된 세금횡령사건과 범행수법.조직성.규모등이 똑같으나 인천사건과 달리 하위직공무원만 관련된 것으로 발표돼 윗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직적 세금횡령사건은 필연적으로 관리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고위직공무원들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도 최소한의 범죄 연결고리인 과장급조차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가 상급자봐주기식으로 진행됐기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부천시공무원들이 사용한 주요 수법은 법무사직원들과 공모,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받은뒤 금융기관수납필 도장을 위조해 허위서류를만들고 세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이는 인천 북구청공무원들과 동일하다. 인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주범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씨가 구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시청총무과장.시청세정계장등 자신의 인사권과 업무지도감독권을 갖고있는 고위직에 최저 9백만원에서 최고 4천8백90만원까지 정기 또는 부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부천시는 판이하다.부천시세무직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감사가 6급이하 하위직에 국한돼 감사원이 검찰에 통보한 비리관련자 9명 모두 하위직원이다.
5급이상 간부급은 이번에 22억4천여만원(감사원감사결과)이란거액을 횡령하는데 단 한명도 간여하지 않은 셈이다.
상급자의 묵인 또는 방조없이는 원미구청 세무과 기능직 10등급인 이병훈(李炳勳.32)씨등이 90년이후 지금까지 5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세금을 착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북구청사건을 통해입증됐는데도 간부직은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는게 감사원 감사결과다. 시청간부나 구청간부들이 이들을 비호하고 그 대가로 상납받지 않고서는 이들이 결코 무사히 거액의 세금을 챙길 수 없는게조직생리기 때문이다.
지난 9월하순부터 무려 25명의 감사반원을 파견,2개월 가까이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비리관련자는 하급직 9명에 고작 5백34건 22억4천여만원의 횡령액만 밝혀낸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정밀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감사원이 보여준 태도는 인천 북구청사건과 비교할때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는게 일선공무원들마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 조직성.시간성 등을 감안할때 단순히 하위직 공무원몇몇의 범행으로 국한될 성질의 범행이 아닌데다 5백34건중 5백4건이 등록세횡령건수고,취득세는 단 30건에 그친다는 점도 쉽게 수긍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구청의 경우 전체 횡령액 79억9천여만원중 취득세가 52억원이나 됐던 것으로 미뤄볼때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부천시를 감사하면서 횡령가담자와 횡령액 규모가 커지자 확산될 파문을 우려해 축소감사에 급급했고,윗분(?)이 다칠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봐주기식 감사를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돼 검찰이 이 부분도 앞으로 집중수사,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富川=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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