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肉類시장美서 조사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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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陳昌昱특파원]美무역대표부(USTR)는 22일 美돈육생산자협회(NPPC)등 3개 육류단체가 한국정부를 상대로한 일반 301조 적용 청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USTR는 한국정부와의 협의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지않으면 조사 개시후 12개월안에 일반 301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대해 외무부는 23일 미국이 자국 통상법 규정을 들어 우리 관련제도와 관행을 일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외무부의 장기호(張基浩)대변인은 이날 뉴스브리핑에서 『정부는 통상법 301조 적용과 같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국제 무역제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다』며 『미국은 이같은 조치를 좀더 신중하게 적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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