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北초청장 한번만 효력 은행 사무소 설치-남북경협 후속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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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4일 이홍구(李洪九)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경협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1년6개월 유효한 방북증을 발급키로 하는등 남북경협(經協)활성화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경제협력 대상 처리에 관한 규정▲남북교역대상 물품및 반출입 승인 절차 고시 개정▲국내기업의 북한측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등 3개 세부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관계기사 5面〉 〈金鎭國기자〉 정부는 이날 규정에서 경협대상 합영.합작투자를 단독투자와 제3국과의 합작투자,상대방 국민고용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국내기업의 북한측 사무소 설치는 기업뿐 아니라 은행등 다른 경제기관도 가능하도록 하고,인원제한을 두지 않으며,관계장관의 추천을 거쳐 통일원장관이 승인토록 했다.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때 3백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설비와 무상 반출 은 통일원장관,그 이하는 외환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초청장 효력이 한번 방북으로 실효(失효)되도록해 방북할 때마다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 사업자로 지정돼 북한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기업인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6개월인 수시 방북증을 발급,2차 방문 때부터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방북및 체류 허가는 사람별로 하게 돼 있어 상주(常駐)인원을 교체 할 경우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허가받도록 했다.정부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협조,29일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차례로 남북경협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달초께 기업관계자의 방북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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