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규정묶여 수사 제자리-부천 세금횡령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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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부천시 세금횡령 사건은 검찰 손에 넘겨졌으나 검찰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부천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던 감사원이 검찰에 자료를늦게 넘겨주는 바람에 관련 피의자 18명에 대한 신병확보가 어려운데다 전체 비리 규모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인천지검은 피의자 검거전담반을 편성,부천시 교통지도계장 具철서씨등 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지만 관련 자료가 미흡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더구나 감사과정에서의 많은 허점이 노출되면서 이같은 감사결과를 근거로 얼마만큼 도세 (盜稅)실상을 캐낼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우선 감사원은 부천시 오정.원미.소사등 3개구에 대한 세무감사에서 92년 이후 원미구가 징수한 취득세중 93년7월~94년6월분에 대해서만 영수증 대조작업을 했을 뿐 90년1월~93년6월분의 취득세 영수증 위조여부는 횡령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특히 소사구와 오정구가 징수한 90~94년도 취득세영수증 20여만장은 아예 대조작업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밝혀낸 부천시 세무공무원들의 횡령액수중 등록세는 5백4건 21억8천만원에 이르는데 비해 취득세는 30건 1억1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취득세에 대해 전체 조사는 벌이지 않았지만 등록세 영수증 대조작업중 가짜 영수증이 발견될 때마다 취득세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전체 횡령액 79억원중 취득세가 52억원 을 차지했던인천북구청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사와의 공모가 필수적인 등록세에비해 취득세 횡령이 쉽다는 점에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 보다 철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감사원이 56일간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대조작업은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이들 공무원이 일부 취득세를 빼돌린 점으로 미루어 취득세 횡령에도 맛을 들였을 가능성은 있다』며 정밀대조작업을 할 경우 취득세 횡령 규모 가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과정 내내 감사대상기관의 입장을 이해해주는「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여 감사결과의 신뢰도에 흠집을 냈다.
감사원은 3개 구청이 90년부터 94년2월까지의 등록세 영수증 45만여장을 폐기처분한 사실을 밝혀내고도『창고가 꽉 차 날짜가 지난 순서로 폐기처분 했다』는 담당 공무원의 변명만 믿고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청사건 이후 진행된「서슬 퍼런」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5년동안 등록세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부과규칙을 무시,영수증을 폐기처분한 이들에 대해 축소.은폐혐의를 가려내지 않은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감사원은 또 비리공 무원들의 보고선상에 있는 주무과장등 30여명을 조사했지만 경위설명을 듣는데그쳤을 뿐 상납고리나 이들의 묵인.방조혐의까지는 조사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결국 검찰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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