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아시아의고동>8.라오스-경제개발 정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쌍수(雙手)들어 환영한다.
외국기업에 가능한한 혜택을 다주면서 유치하겠다는 것이 라오스정부의 방침이다.』 라오스경제부처 관리들을 만나면 다른 말을 젖혀놓고 외국기업 유치정책부터 설명한다.라오스가 얼마만큼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인가를 말해준다.손본 몬콘비라이 계획협력위원회(CPC)부위원은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설명하면서『솔직히 말해 우리 는 축적된 자본이 없다.그러나 우리도 경제를 개발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등 국제기구는 물론 프랑스.일본등에 자금원조를 요청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86년까지 라오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백달러가안되었다.그러다 라오스정부가 86년부터 경제개방및 시장경제원리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新경제메커니즘(NEM)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지난해 1인당 GDP는 2백50달러까지 높 아졌다.그래서라오스정부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어 오는 2000년까지 GDP를 배가(倍加)한다는 목표로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수립,금년부터 추진중이다.』(치도팜IMF라오스상주대표) 라오스는 2000년까지 연평균 8% 성장을 목표로 하고있다.이를 위해 현재9%에 불과한 GDP에 대한 공공투자비율을 12%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방침이다.물론 인플레도 억제해야 한다.인플레를 10%이내에서 억제할 계획이다.(몬콘비라 이CPC부위원장)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라오스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등을 통해 10억달러이상 외자를 조달하는 한편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라오스는 88년 제정한 외국인투자법을 개정,지난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인센티브를 늘려주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했다.종전 투자법에서는 15~55%였던 법인세를 20%단일세로 규정한 것이나 2~10%였던 수출입세를 1%로 내린 것등을 예로 들 수 있다.』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FIMC) 의 캄푸에 케오보라파위원장의 설명이다.
새로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목재.광물등 산림.광산자원개발과 수력발전등 에너지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라오스정부와의 프로젝트협정 체결과정에서 세율을 더욱 낮게 책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들 산업은 라오스의 중요한 외화가득산업인 까닭이다.라오스의 국가재정수입의 3분의 1정도는 태국에 전력수출로 충당하며,목재수출산업의 비중도 크기 때문에 특별우대해준다. 케오보라파위원장은『FIMC에서는 라오스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FIMC에 투자신청을 하면 다른 관련부처나 지방정부에 갈 필요없이 FIMC가 알아서 신청서제출 60일이내 허가여부를 통보해준다』 면서 단독투자든 합작투자든 상관없이 많이만 들어와 달라는 것이 라오스입장이라고 강조한다.고용도 라오스시민을 우선 고용하되 숙련공이나 전문기능공은 외국인을 고용해도 된다는 설명이다.수출자유지대(EFZ)나 투자촉진지대(IPZ)등의 조성 도 추진중이다.현재 비엔티엔에서 18㎞떨어진 지역에 약2만평의 중소기업공단을 조성중인데 완공되면 그 인근지역에 수출자유지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시티사이 공업부차관) 시티사이차관은『인프라가 제대로 안돼 있어 외국인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아직도 꺼린다는 사실을 안다』면서『그러나 정부가 공공투자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기업도 많이 들어오 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