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산화 계약 특혜의혹-국방부,군인공제회 산하기업에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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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방부가 3천억원 규모의 軍전산화사업을 시행하며 그동안 국방부의 한 상조회에 경쟁입찰없이 사업 전량을 수의계약(隨意契約)형태로 전담시킴으로써 특혜시비가 일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국방부 전산화사업 평가에 참여한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2년부터 3천억원 규모의 軍전산화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된 7건 1백60억원 상당의 사업을 모두 군인공제회 소속 제1정보통신사업소(대표 姜資和 )와 수의계약했다는 것.
제1정보통신측은 국방부로부터 따낸 사업을 고스란히 하도급주는단순중개만 맡고 수수료(3~5%)와 인건비를 받아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중간단계를 거치며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의 군인공제수익사업 운영개선지침(94년7월23일)은『제1통신을 전담사업자로 우선 지정하는 현체제 유지,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되 협력업자 참여비율을 확대한다』고 규정하고있어 앞으로 3천억원 규모의 군전산화사업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전문능력이 없는 제1정보통신에 맡겨질 것이 확실하다.
이같은 군인공제회 소속 사업소에 대한 수의계약은 정부의 퇴직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특혜근절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8일 각부처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상조회와의 사업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치도록한 국무총리 훈령 이후에도 이 사업소에 37억원 상당의「국방통합군수 정보체계」사업을 수의계약 조건으로 맡기려다 제1정보통신 측의 사업수행계획서 미비로 정식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간전산망은 전담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전산사업 관계자들은 제1정보통신이 퇴역장성과 예비역 장교.하사관들로 구성된 이익집단에 불과할 뿐 軍전산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및 기술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때문에 軍전산화사업이 자칫 허술하게 시행될 우려를 낳고있으며 이는 군작전의 정보수집.분석.전파,그리고 지휘통제체계까지 연동되는 국방정보체계 전체를 흔들어 전시(戰時)에 군사작전수행의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걱 정하고 있다. 예산회계법과 그 시행령에도 이같은 사업의 수의계약을 하려면해당 사업에 대한 단독 기술보유자거나 국가비밀유지 필요때등의 조건이어야 한다.
〈金珉奭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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