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 간접투자 허용-내년중「펀드」매입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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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는 외국인들이 국내투신사가 발행하는 채권형 수익증권을살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 이어 투금.종금사들도 유상증자가 자율화되고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중 민영화가 완료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도 금융정책을▲자율화▲개방확대▲금융질서확립등 세가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마련,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시장 개방확대를 위해 내년중 외국인들에게 채권형 펀드매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채권형 펀드란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으로 국내 투신사들이 국내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을 산 뒤 남긴 이익(이자수입등)을 원금과함께 고객(외국인)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어서 외국인에게 국내채권매입을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지난 81년 시장이 개방된 뒤 지금까지 17억달러어치가 팔렸는데,채권형 펀드는 국내외금리차가 커 외국인들에게는 더 큰 관심거리가 돼온 상품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 분야에 외국 돈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이 펀드에 편입되는 채권을 상장채권으로 국한시키고▲펀드발행물량.수익률 등에서도 일정한 한도를 둘 계획이다.
또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자금 등을 조달할수 있도록 하고,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원화-외화간 스와프거래도 허용할 방침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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