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발간 性폭력 대응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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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여성민우회(공동대표 李京淑등)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성폭력.성희롱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성폭력의 유형.대응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성폭력은「원하지 않는 성적행위로 피해를 주는것」으로 규정되며 성적행위에는▲원하지않는 신체접촉▲회식자리등에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혐오감을 주는 과다한 신체접촉과 노출▲불쾌한 성적농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등도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침서는 성폭력을 당할 경우 상대방과 부닥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안돼』『싫어요』등의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과 함께 장소.시간.날짜와 누가 어떤 말과 행동.태도를 보였는지,목격자는 누구인지,당시 느꼈던 불쾌감등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가해자와 직접 부닥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어떤 행동이자신에게 불쾌했으며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거나 여성단체.노동부 부녀소년과((02)(503)9746).정무제2장관실((02)(725)05 05)등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여성민우회 연락전화는((02)(269)5763).
〈洪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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