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14개 대형 한우전문점을 특정업체에 허가해 주고 이중 5개 전문점에는 9억여원을 대출해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의혹이 일고있다.
서울시의회 김수복의원(金洙福.민주.관악2)은 17일『서울시가1~4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정육점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올해 14곳에 한우전문점 개설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또『이 과정에서 연리 3%의 저금리인 축산발전기금 9억9천6백만원을 특혜대출했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이와관련,『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당시 이원종시장이 구청장들에게 한우전문점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적극 검토하라고 협조 요청까지 했다』며『조례를 무시하고 개점 허가를 내준 업체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李哲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