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지지구 수백억 특혜의혹-감사원,감사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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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金正培기자]인천지역 유력인사등이 경영하는 건설업체들이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복리시설부지를 헐값에 매입,교통영향평가 없이 대형 판매시설등을 건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인천시등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지난해 8월 유통업체인 뉴코아 계열사인 시대종합건설(대표 金홍남)이 연수지구 아파트입주자용 복리시설 부지 4천2백10평에 지하2층.지상3층,연면적 5천6백평 규모의 판매및 운동시설을 짓기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교통영 향평가 절차를 거치지않고 이를 허가했다.
시는 이밖에도 교통영향평가 없이 대동주택(대표 최상덕).동남기업(대표 고광집).영남주택(대표 김연동)등 3개업체가 92~93년도에 연수단지 복리시설부지 2천5백~5천9백평에 연면적 3천3백~1만1천2백평규모의 대형 판매및 운동시설 을 지을수 있도록 허가했다.인천시는 또 한국공영(대표 장재춘)에도 1만2천여평의 백화점식 복리시설을 93년에 허가,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데 한국공영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5개업체는 국민주택 규모이상 소형 아파트를 짓는 부지는 택지조성원가에 공급한다는 규정에 의해 평당 29만4천~41만7천원의 싼값에 부지를 매입한후 땅값이 평당 5백만~7백만원(토개공 연수단지 분양가기준)선인 전용상업 지역에서나건축이 가능한 백화점식 판매및 운동시설을 겸용한 대형건물을 신축,업체당 최저 1백20억원에서 최고 4백억원에 달하는 이익을본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대동주택등 건설업체관계자는『토개공이 규정한 아파트가구수와 용적률에 근거,부대시설을 포함한 아파트단지의 사업승인을받아 합법적으로 건축했다』며『건축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해명했다.시관계자는『토개공이 건축법상 전례가 없는데도 용적률 적용대상에서 복리시설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대형시설이 들어설수 있게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토개공측은『복리시설부지에 백화점등 대형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은 인천시가 건축을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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