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산세 최고 40% 낮아진다-내무부 조정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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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무부는 16일 토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주택 세금은 완화하겠다는 정책의 전환에 따라 내년에 아파트.연립주택의 재산세가 최고 40%까지 내리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발표했다.
단독주택도 세율이 내려 재산세가 10%정도 낮아질 전망이나 서울 강남등 땅값이 비싼지역에 있는 상업용 건물은 땅값의 반영으로 세금이 10%정도 많아질 수 있다.또 공장.창고.농어가주택.고아원.양로원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내년부터 과표(課標)를10~20%씩 낮추어 세부담이 줄어든다.
내무부 관계자는 『토지와 달리 주택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주택 재산세를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지침에서 내무부는 재산세 최저세율(0.3%)을 적용받는 주택을 과표 1천만원(전용면적 21평 아파트 상당)에서 1천2백만원(25평 아파트 상당)으로 확대해 이 보다 큰 주택들도 순차적으로 세율이 낮아지게했다.
또 전용+공유면적이 35평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에적용되는 세금가산율(10~70% 가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주차장과 지하대피소 면적을 가산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또한 내년의 건물 과표 기준가액을 예년과 달리 물가상 승률의 절반인3.6%만 올렸다.
이 조치로 경기도부천 중동아파트 49평(전용면적)의 경우 내년에는 재산세가 올해보다 33% 줄게 된다.
새 지침은 한편 건물의 시세차이가 세부담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평방m당 공시지가가 80만원을 넘는 땅위에 있는 건물의 과표는 1~12%씩 인상토록했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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