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이 북한의 책임있는 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올 경우 방북(訪北)을 허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통일원의 김영일(金英一)교류협력국장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10조1항5호에 북한방문을 신청할 때「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책임있는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에 이를 보장하는 문구 가 들어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자료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金국장은「북측의 책임있는 기관」으로 대외경제위원회(이성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金正宇).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이성록).국제무역촉진위원회(조원명)등을 예로 들며 정부가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