病醫院 집단개원 지원-보사부 동네서도 다양한 진료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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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사부는 15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두사람 이상이 병.의원등을 공동으로 열어 운영하고 소득세를 투자지분에 따라 따로 낼수 있게 하는 「집단개원제도의 활성화 지침」을 각 시도및 관련단체장에게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정착돼있는 집단개원제도가국내에서도 병.의원 규모로 활성화될 전망이다.따라서 병.의원은진료 시설.장비.인력을 공동활용,원가를 절감해 경영합리화와 시설 재투자를 꾀할 수 있게 된다.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네병원을 찾아도 다양한 과목의 진료서비스를 받을수 있어 대형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사부는 내다봤다. 보사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의사들이 공동출자할 경우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각자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나누어 갖고 소득세도 나눠내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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