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사고여파다리마다 통행제한-막히는 物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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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화물차의 통행이 중량별로 제한됨에따라 물류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통행제한으로 운송료가 들먹거리고 일부 제품가 인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다리.도로등의 통행제한으로 인 한 물류의 동맥경화증은 어느 정도인지,물류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註] 지난 1일부터 포항~경주를 잇는 강동대교에 때아닌 교통지옥이 벌어졌다.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건설부산하 포항 국도건설유지사무소가 총중량 22.2t이상의 차량을 단속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철강재 수송차량등 대형차량들은 제한톤수에 걸려 강동대교를 피해 영천으로 우회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은 차를 그대로 세워놓기도해 2차선의 경우에는 아예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이같은 현상은 포항뿐 아니라 전국 도로와 다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운송업체들은 길을 우회하거나 수송물량을 나눠 운송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운송료를 정부고시가대로 받겠다고 각 업체에 통보해놓고 있다.운송료를 올려받게되면 연쇄적인 일부 제품가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물류담당자들은 『40t미만의 과적도 아닌 차량에 대한 대책없는 통행제한은 엄청난 물류적체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서울시.건설부는 이달부터 다리와 도로상에서 과적차량과 대형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서울시는 총중량 40t이상의 과적차량은 다리진입을 봉쇄하고 32~40t 화물차량은 통행을 한강.
동호.동작.동호대교등 4개 다리에 한정시키고 있다.나 머지 12개 다리는 32t미만의 차량만 통행시키고 있다.
건설부도 40t미만의 차량만 도로나 다리를 운행하도록 하고 한쪽 축의 하중이 10t을 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지방교량의 경우 다리의 상태에 따라 40t미만의 중량별통행 제한톤수는 32t에서 4t까지 다양하다.
이번 통행제한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곳은 건설중장비.철강.
시멘트.골재등 대형 차량으로 수송을 하는 업종들이다.이중 건설중장비는 자체무게만 40t을 넘는 것이 많아 아예 도로에 나설수 없는 형편.또 철강.시멘트.골재등을 나르는 차량 들도 차체를 포함해 40t에 근접한 대형이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항제철등 철강업체들이 몰려있는 포항은 강동대교등 다리에 통행제한이 실시돼 수송시간이 평소의 배로 늘어나는등 큰 어려움을겪고 있다.
포항제철의 철강재 운송업체인 삼일운수 관계자는 『포항~울산 노선의 요즘 운행시간은 평소의 두배인 3시간에 달한다』며 『하루 손실액만 7천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시멘트업종도 요즘 들어 극심한 수송정체를 빚고 있다.쌍용양회박상대(朴相大)차장은 『차체무게만 15t인 전용차량으로는 다리를 건널수 없어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자재는 납품할 길이 막혀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아세아.한일.현대시멘트등 내륙에 공장을 둔 시멘트업체들은 도로수송이 전체수송비율의 65%에 달해 물류비용이 평소보다30%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골재업계도 개인화물 차주등이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수송지연등을 이유로 운임인상을 요구하면서 25%의 판매가인상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골재의 입방m당 판매가는 1만2천원이었으나 곧 1만5천원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운송요금 현실화 움직임 대한통운.한진등 화물수송업체들은곧 수송요금을 정부 고시가대로 받아야겠다는 방침을 정해 이미 화주들에게 인상폭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화물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고시가의 60~80%의 요금을 받는 대신 1대당 수송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지를 맞춰왔지만 이제는 이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금이 대폭 오르게 될 품목은 철강.전기동(銅)등 중량물로 인상률은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전자제품등의 품목도30%대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 조장환(曺長煥)이사는 『과적차량의 방지는 화주가 적정요금을 지불해야만 가능하다』며 『제 요금을 받고 적정화물을 싣는 의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宋明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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