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교육대.개방대등을 포함한 전국 1백57개 대학과 1백35개 전문대학에 공문을 보내 재직중인 외국인 교원 운용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송자(宋梓)연세대총장의 총장선임 무효판결을 계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교수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2중국적자는 하나의 국적만을 소지하고 무국적자의 경우는어느 한쪽의 국적을 회복토록 권고했다.
〈金錫顯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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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교육대.개방대등을 포함한 전국 1백57개 대학과 1백35개 전문대학에 공문을 보내 재직중인 외국인 교원 운용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송자(宋梓)연세대총장의 총장선임 무효판결을 계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교수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2중국적자는 하나의 국적만을 소지하고 무국적자의 경우는어느 한쪽의 국적을 회복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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