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탁아비 소득공제 건의-대림전문대 왕숙희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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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보통 취업주부들의 탁아비용이 최소한 월20만~50만원은 됩니다.열의를 갖고 일하던 여성들도 월급봉투 다 털리고 탁아모 구하느라 지치면 계속 일할 의욕을 잃게 되지요.』 정무제2장관실이 운영하는「평등의 소리」((725)0505)에 탁아비용의 소득공제를 건의,10월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왕숙희(王淑姬.대림전문대 전자계산과 교수)씨.
그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주부의 경우 최소 연3백6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을 여성정책 건의 전화인「평등의 소리」에 제안했다.
국교5학년과 7살된 두딸을 파출부에 맡겨 키우느라 자신의 월급봉투는 아예 만져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쓴웃음 짓는 王교수는『탁아의 사회적인 의미를 환기하고자 소득공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비용의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이 있긴하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 뿐 실제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상태.주무부처인 재무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맞벌이부부 특별 공제(연54만원)만으로 탁아비용의 소득공제 가 충분하다는입장을 보이고 있어 王교수의 의견이 세법에 당장 받아들여지기는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선 여성들에게 건강한 직업의식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는 王교수는「눈물없이는 말할 수 없는 직장여성들 육아기」가 조만간 과거의 전설이 될수 있도록 보다 많은 탁아소 건립과 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강조했다.
〈 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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