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수사 발표를 하루 앞둔 4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권재진 대검 차장과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사진=김태성 기자]
하지만 임 총장은 이날 최재경 특별수사팀장으로부터 발표문 초안을 보고 받아 직접 문구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총장이 직접 8월 13일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 결과 발표 때 '제3자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문구는 배제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취임식에서 임 총장 스스로 " '있는 건 있다'하고 '없는 건 없다'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김경준씨의 기소 범죄사실 외에도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사 결과 증거가 '있다' 또는 '없다'로 밝히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도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발표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BBK 3대 의혹 결론은=검찰 발표로 결론이 날 이명박 후보 관련 BBK 3대 의혹은 이 후보가 ①BBK의 실소유주인지(이면계약서가 위조인지)와 ②김경준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에 연루됐는지 ③㈜다스를 실제 소유했는지다.
먼저 검찰은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보유했었다'는 내용의 2000년 2월 21일자 한글 이면계약서는 김씨가 사후 위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주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홍종국(48) 전 e캐피탈 대표는 11월 30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에 e캐피탈이 BBK의 실소유주였다. 이면계약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대표의 진술 외에도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이 원본 종이의 재질과 글꼴 분석, 도장 사용 경위를 종합한 결과 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1~2년 뒤라는 문서감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팀은 이 후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BK와 후신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직원 20여 명을 조사했지만 "당시 범행은 대표이던 김씨와 김씨 부인 이보라씨가 시킨 것"이라는 데 진술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광범위한 계좌 추적 결과에도 주가조작 수익금과 횡령 자금이 이 후보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란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BBK 투자금 190억원을 추적한 결과 이 후보가 연결됐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