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상대편차가 중앙선 침범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申性澤대법관)는 12일 추월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 사고를 낸 정재동(鄭在東)씨의 유족들이㈜안동관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과실 30%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의할 의무가 있으나 고속도로에서 상대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벌할 경우까지 예상해 이에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鄭鐵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