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등 전문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行刷委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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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의료.법률.금융.보험.증권.공공서비스등 전문용역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분쟁해결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다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등 관련기관에서도 유사한 분쟁해결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상담을 통한 불만처리와 분쟁당사자에 대한 합의권고기능만을 인정하고 법원의 판 결과 동일한효력이 인정되는 분쟁조정기능은 인정치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료사고.변호사수임료시비및 각종 금융관련 약관상의 분쟁등도 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신청,합의권고등 보호를 받을 수있게 되며 최종적인 분쟁조정은 현행대로 해당 개별기구에서 담당한다. 행쇄위는 또 동일한 원인으로 유사한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집단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중 사업자의 수락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소비자보호원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구성,소송을 대리토록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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