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채용 법령보완-교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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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육부는 11일 송자(宋梓)연세대총장에 대한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총장선임 무효 판결을 계기로 외국인(외국국적 소지자)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보완키로 했다.또 이번 판결이 宋총장 개인의 소송 에 국한된 것인 만큼 다른 외국인 교원들의 자격에 대한 시비로는 확대하지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비록 宋총장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빚어졌고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교원의신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점이 드러났으므로 사립학교법등관계법령을 보완,외국인교원의 임용근거를 명문화 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宋총장에 대한 자격시비는 그가 총장선임 당시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며 사립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이뤄지는 외국인 교원의 임용부분까지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이 현재의 사립학교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대학외에 국.중.고교및 개방대등 전 과정에 걸쳐 있으므로 고문변호사및 대학측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金錫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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