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중공업의 발전(發電)설비용 윤활유구매입찰에서 단돈 1원에 낙찰받은 석유대리점 안국상사(대표 安明俊)에 대해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안국상사가 1억8천7백만원으로 구입한 윤활유를 한국중공업에 1원에 납품하겠다고 응찰해 낙찰받은 것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덤핑행위에 해당돼 과징금과 함께 신문에 사과광고를내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沈相福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중공업의 발전(發電)설비용 윤활유구매입찰에서 단돈 1원에 낙찰받은 석유대리점 안국상사(대표 安明俊)에 대해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안국상사가 1억8천7백만원으로 구입한 윤활유를 한국중공업에 1원에 납품하겠다고 응찰해 낙찰받은 것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덤핑행위에 해당돼 과징금과 함께 신문에 사과광고를내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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