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重과세방지등 12개 투자원칙 APEC회원국 최종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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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카르타=康英鎭특파원]亞太경제협력체(APEC)산하 무역투자위원회(CTI)는 11일 이번 APEC회의의 최대 쟁점중 하나인 12개 항목의 투자원칙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고 회담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이 말했다.
이번 합의는 회원국간 투자를 크게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소식통은『지난 7일 종료한 CTI회의에서 회원국들은 12개항목의 투자원칙중 일부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각료회의에 보고키로 했었다』면서『그러나 11일밤 11개 APEC회원국 고위간부들이 비공식 모임을 갖고 이견을 모두 해소,투자원칙마련에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CTI가 합의한 투자원칙 12개 항목은▲투자관련 법규의 명료성 제고▲투자촉진책▲회원국간 무차별 원칙 적용▲수용제한및 보상원칙 확립▲분쟁해결▲투자가의 문화적 태도개선▲자본이동 장벽 제거▲직원이동 장벽 제거▲이중과세방지▲외국투자가에 대한 내국민 대우부여▲외국투자가의 자본 보유비율제한등 투자이행조건▲과실송금제한 축소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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