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元碩회장 귀가-검찰 성수대교수사 사실상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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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최원석(崔元碩)동아그룹회장을 9일밤 귀가조치했다.
신광옥(辛光玉)서울지검 2차장은 『崔회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소환 조사나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사는 서울시 공무원 12명과 동아건설 관계자 3명등 모두 15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됐다.
검찰은 崔회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과실 유무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崔회장및당시 동아건설,서울시 관계자들의 진술이 범죄를 구성할 만큼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辛차장은『崔회장이 성수대교 시공당시 철골 구조물 제작을 맡은부평공장장등을 공사기일 지연책임을 물어 해고한 사실등이 확인됐으나 공기단축 독려가 부실시공의 직접 원인이었다고 단정키 어려웠다』고 말했다.
崔회장은 검찰출두 27시간만에 귀가하면서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을 통감한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부실시공이라는 말이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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