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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범위 조정요구-勞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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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노총은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가 30인으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완(李柱完)노총사무총장은 10일『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올해 사회적 합의의 핵심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가 일부 업계의 근시안적 아집과 일부 정부부처의 동조로 깨지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노총은 내년부터 임금인상에 관한 노.사.정간의 사회적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李사무총장은『이같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견지해온 노사관계및 임금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조직력을 총동원해 對정부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산별연맹대표자등 간부 50여명이과천 정부제2청사내 경제기획원을 항의방문해 이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노총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극적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한 93,94년 2년째 계속돼온 사회적 합의제도가 내년부터 깨질 가능성이 높아져 노사관계의 안정에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장에 관한 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노총이 이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사회적합의제도의 존속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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