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積차량 운전자.車主體罰규정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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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부터 과적차량 운전자와 차주(車主)에 대한 체벌규정이 신설되고 벌금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부에 따르면 도로.교량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과적차량의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과적차량 운전자와 차주에 대해서는 최고 1년이하의징역을 살도록 하고 벌금도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개정안을 이번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운전자와 차주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 화주(貨主)도 처벌키로 했다.
또 단속요원에게 조사나 심문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현재의 방위병)을 과적차량 단속에투입키로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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