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自社株로 매입 유도-당국 우선주 수급안정방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우선주를 발행한 상장사들은 오는 95년1.4분기까지 보통주를포함하는 발행주식 총수의 2%이상(증권사는 3%이상)에 해당하는 우선주를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취득토록 유도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증자물량조정때 후순위로 밀리는 등 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사주 취득제도가 기존의 당일종가에 의한 시간외주문 방식에서 전일종가에 의한 오전장 동시호가 주문방식으로 바뀐다.
증권당국은 9일 최근 폭락사태를 빚고있는 우선주값의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선주 수급안정방안」을 마련,관련 규정등이 정비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우선주발행 상장사들에 보통주를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의 2%이상에 해당하는 우선주를 내년1.4분기내 취득토록 권장하는 권유문을 발송하고 매입실적이 부진할 경우 증자후순위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취 득한 우선주는증권예탁원에 의무 예탁되고 취득후 1년간 매각이 금지된다.
또 올 정기국회에서의 상법개정에 따른 채권형 신규우선주의 발행이 시행(96년1월1일 예정)되기까지 우선주공급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함께 신규우선주 발행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상장사에게 기존의 우선주를 신규우선주로 자율전환토록 권장될 예정이다.신규우선주는▲최저배당률이 보장되고▲일정기간후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부여되는 주권으로 기존 우선주보다 투자메리트가 훨 씬 크다. 이밖에 자사주의 장중매입이 가능하도록 자사주취득제도가 바뀌게 된다.다만 이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전일종가로만▲전장 동시호가때▲하루주문량을 취득신고주식의 3%이내(5천주미만일 경우 5천주까지)로 제한된다.
증권업협회도 이날 오전 긴급 사장단회의를 열고 ▲내년 1.4분기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사 우선주를 매입하는 한편▲이를 어길 경우 앞으로 증자나 점포신설때 불이익을주도록 자율 결의했다.
한편 상장사협의회는 오는 24일「우선주제도 개편방안」공청회를갖고 상장사들에 이같은 내용의 우선주대책을 주지시킬 예정이다.
〈金光起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