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투자.교역 협력사업자 자금 반출입 은행신고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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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북한과 교역이나 투자에 나서는「협력사업자」들은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북한에 갖고 나가거나 들여올때 은행에 신고만 하면 되는등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이같은 내용의「대북(對北)투자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통일원이 지정한 협력 사업자는 외환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정부가 지정하는 은행에 대한 신고만으로 돈을들고 나가거나 들여올 수 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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