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각종 공제늘어 근소세 부담 줄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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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평소 세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던 봉급생활자들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금문제로 바빠진다.
한햇동안 받은 월급과 상여금중에서 얼마를 근로소득세로 내야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때 개개인의 공제규모나 신상 변동(가족이 늘어나는등) 등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더 내야 되므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잘 챙겨놓는 게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節稅)의 지혜다 .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와 감면은 크게▲의료비.보험료.교육비등 생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필요경비 공제▲가족상황등을 반영한 소득공제▲세금의 일정부분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로 나뉜다.
올해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45%로 낮아졌으며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6백만원에서 6백2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기초공제액은 年60만원에서 72만원으로,장애인공제액은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자녀 2명에게만 혜택을 주던 교육비공제의 인원제한이 없어졌으며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로 생긴 것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알아본다.
◇필요경비 ▲보험료=의료보험료는 전액을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상해보험등 손해보험,그리고 농.수.축협의 생명공제등은 모두 합쳐 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보험혜택을 받은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라야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한햇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급여의 3%가 넘을 경우에 한해 의료비에서 3%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백만원까지 공제혜택을 준다.
▲교육비=근로자 본인이 학생인 경우 초.중.고.대학의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이 공제되며 대학원은 제외된다.부양가족은 자녀.형제자매인데,자녀는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가 되며 형제자매는 2명에 한해 공제를 해준다.
▲무주택 근로자=연간 총급여가 1천2백만원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는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맞벌이 부부=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54만원을 빼준다. ▲근로소득=모든 근로자가 6백2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는다.연간 급여액이 2백70만원 이하일때는 급여액의 전액,2백70만원이상일때는 총급여에서 2백70만원을 뺀 후 30%를 곱한 금액과 2백70만원을 합친 액수가 공제금액이다.
◇소득공제 ▲인적공제=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가 72만원,배우자 공제가 54만원이다.장애인에 대한 공제금액은 54만원이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은행.보험.투신등 각 금융기관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한햇동안 부은 돈의 40%를 공제받는다.최대 공제한도는 72만원이다.
▲기부금=법에 정한 각종 성금을 내면 연간소득의 5%까지 공제해준다.
◇세액공제 ▲재형저축=가입자가 한해 부은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주택자금 상환공제=월급여가 60만원이하면서 집이 하나인 사람이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갚은 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다만 최대공제한도는 연간 15만원이다.
▲근로자 증권저축=근로자 증권저축은 가입자가 한해 부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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